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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8호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보궐 선출 공고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이 아닌자 나. 장소: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055-351-0768)
다. 기간: 2026년 3월10일(화) ~ 3월13일(금) 12:00까지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 (사진1매, 행정실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6년 3월 19일(목) 09:00 ~ - 교원위원: 2026년 3월 19일(목) 15:20~ 나. 선거장소: 산내초등학교 다모임실 다.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직접투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라.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2명 (초등학부모 1명, 교원위원 1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년 3월 10일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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