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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산내초 등록일 2026.03.11

공고 제2026-8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보궐 선출 공고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이 아닌자 

 나. 장소: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055-351-0768)


 . 기간: 2026310() ~ 313() 12:00까지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사진1, 행정실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6319() 09:00 ~

 - 교원위원: 2026319() 15:20~

 . 선거장소: 산내초등학교 다모임실

 .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직접투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2(초등학부모 1, 교원위원 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310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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