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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손선옥 등록일 2023.03.06

공고 제2023-2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055-351-0768)

 

. 기 간: 202336() ~ 313() 12:00까지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사진1, 행정실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2. 위원선거

 

. 선거개표 일시: 2022317() 10:00 ~

. 선거방법: 직접투표 생략 ( 코로나19로 인편 또는 우편투표 실시)

 

.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3(초등 2, 유치원 1)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36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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