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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및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에 따라 귀 어린이집,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금주구역 내 음주자는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취지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로 초래 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2023년 6월 2일 3. 지정대상: 어린이집 등 113개소 구분 | 계 | 어린이집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청소년 시설 | 금주구역 | 113 | 45 | 66 | 2 |
4. 지정범위: 지정대상의 각 전체면적 5.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2023년 6월 2일 ~ 2023년 12월 1일(6개월) ○ 과태료 부과일: 2023년 12월 2일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6. 고시방법: 시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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