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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체 금주구역 지정 안내
작성자 엄미령 등록일 2023.06.22

「국민건강증진법」및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에 따라 귀 어린이집,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금주구역 내 음주자는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취지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로 초래 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202362

3. 지정대상: 어린이집 등 113개소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및

··고등학교

청소년 시설

금주구역

113

45

66

2

4. 지정범위: 지정대상의 각 전체면적

5.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2362~ 2023121(6개월)

    과태료 부과일: 2023122일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6. 고시방법: 시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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