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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및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개정한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산 내 초 등 학 교 장 학칙 개정 사항 1. 개정 주요내용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2. 시행일 : 2024년 4월 15일 3. 세부내용 : 붙임(학교규칙제개정 주요내용 요약, 학칙 전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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