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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초 학교규칙 개정 공포(2024.4.15.)
작성자 조주희 등록일 2024.04.15

 

학칙 개정 공포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및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개정한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415

 

  산 내 초 등 학 교 장

 

 

학칙 개정 사항

 

 

1. 개정 주요내용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2. 시행일 : 2024415

 

3. 세부내용 : 붙임(학교규칙제개정 주요내용 요약, 학칙 전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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