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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13호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공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1. 주요내용 ○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동일
2. 통학구역 적용 시기 ○ 2025학년도부터(2025년 3월 1일) 적용
3. 행정예고와 변경된 내용: 변경 없음
4. 초등학교 통학구역: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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