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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 - 5호
「산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산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5. 2. 3.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 개정이유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름
□ 주요내용 ? 제3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함
□ 의견제출 이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 2. 11.(화)까지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장)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처 - 주 소: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산내로 355 산내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55)351-0768 FAX (055)35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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