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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작성자 산내초 등록일 2025.02.03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 - 5


 산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산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을 공고합니다.


2025. 2. 3.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름


주요내용

  3(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함


의견제출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 2. 11.()까지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참조:행정실장)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의견 제출처

 - 주 소: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산내로 355 산내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55)351-0768 FAX (055)35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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